구글, 항소 법원에서 에픽게임즈의 반독점 판결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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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은 에픽 게임즈에 유리한 이전의 독점 금지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Google이 Play 스토어에 서드파티 앱 스토어와 결제 시스템, 암호화폐 지원 옵션을 포함하여 허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11월 27일 제출한 110페이지 분량의 문서에서 Google은 이번 결정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Apple과 경쟁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술 대기업은 Epic이 제기한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Apple이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점을 들어, Apple이 경쟁 앱 스토어를 지원하도록 요구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Google은 또한 재판장이던 제임스 도나토 판사가 Apple에 대한 Epic의 사건에서처럼 배심원 재판이 아니라 직접적인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이 Google에게 다른 경쟁 앱 스토어를 수용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불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이는 Apple에게는 요구되지 않은 요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적 분쟁은 2020년 Epic Games가 Apple과 Google을 모두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들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을 그들의 독점 결제 시스템으로 제한하여 30%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pic은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그 결과 두 앱 스토어에서 제거되고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달 도나토 판사는 Google이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고 개발자가 Play 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의 판결과 이행은 항소가 진행 중인 동안 보류 중입니다.

이 사건의 구두 변론은 2025년 2월 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소가 기각되면 하급심의 결정은 앱 스토어 운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Google의 생태계 내에서 암호화폐 지원 결제 시스템을 위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Epic Games는 항소에 대한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