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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낸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고소 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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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4일, 바이낸스와 전 CEO 챙펑 자오(Changpeng Zhao)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의 부족을 이유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수정된 소장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SEC의 소장은 일부 구매자들이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모든 암호화폐 자산 거래가 증권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출서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이 주장이 이전의 사법적 해석, 특히 XRP (CRYPTO:XRP)가 기관 투자자들과의 특정 거래에서만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SEC 대 리플 사례와 모순된다고 주장합니다.

    바이낸스의 변호사들은 SEC의 입장이 2차 시장 거래는 자동으로 증권 거래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이 판결의 "논리적 결론"을 무시한다고 주장합니다.

    "SEC는 최근 이더리움을 포함한 거래가 투자 계약이라는 주장을 포기했습니다," 바이낸스의 변호사들이 덧붙였으며 이는 명확한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요청은 SEC의 분류가 일관성이 없고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들에게 과도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바이낸스의 지속적인 입장을 반영합니다.

    SEC는 2023년 6월에 바이낸스와 자오를 상대로 바이낸스 법인, 특히 BAM Management US Holdings 및 BAM Trading Services의 미등록 운영 혐의로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이낸스가 SEC의 감시를 받고 있는 동안, 다른 기업들도 SEC의 정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SEC는 Kraken의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규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 왜냐하면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나 투자 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Kraken은 밝혔습니다.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SEC의 입장은 특히 다른 기업들에 대한 유사한 조치를 추구함에 따라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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